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72,2015
판결선고
2015. 10. 16.
범죄사실
[2015고단972]
피고인 A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9.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3,0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7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위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공사를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는 2013. 12.경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2013. 8. 19.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3,0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7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040]
피고인 B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4. 10. 4.경 논산시 I에 있는 J 내 강당 보수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협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공사자재비 채무 등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형틀공사 약정서, 철근·콘크리트공사 약정서
직불동의서의 건
하자보수 보증서
㈜ H 지급내역
통장자료
체불근로자명부, 체불내역
[2015고단2040]
피고인 B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 B는 형식상 직상수급인에 불과하며 실제 직상수급인은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므로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형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A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는 공사이행보증서 등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이익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측(정확히는 파산관재인 M)은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형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정황이 보이는 사실, 피고인 B도 2013. 8. 14.경의 공사타절계약은 노조원들을 배제하기 위해 자신이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428쪽 하단 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근로기간 사이인) 2013. 11. 1.경과 2013. 12. 5.경 주식회사 H 명의로 공사대금을 입금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B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사로 피고인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가 임금 등 청산을 위한 노력과 조치 정도에 비추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책임조각사유)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 B 측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인 B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된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중 N과는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2015. 8. 12. 증 제1호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상 피해자 N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보완요구에도 N의 신분증 사본 외에는 달리 제출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러우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사기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기죄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 B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