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90,2016
판결선고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790]
횡령
피고인은 청소회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입주 청소 업무 도급을 받아 일하면서 피해자 G을 청소부로 고용하였고, F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일당을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5. 6.경까지 총 78일 동안 피해자가 울산 및 양산시 일대에 있는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당 합계 5,529,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청소용품을 구입해 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채무 약 116,000,000원을 변제해야 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에 있는 이마트 화정점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39,200원 상당의 청소용품을 구입하게 하고 다음날 이를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1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4. 2. 17.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대금 합계 4,837,244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4. 5. 27.경부터 2014. 8. 14.경까지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총 19회에 걸쳐 대금 합계 2,662,602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99,84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울산 울주군 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보낼 돈이 필요하다. 네가 보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경 피고인의 남편 K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에 있는 고양우체국에서, 위 피해자가 암으로 진단을 받아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려면 네 명의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은행 거래를 하지 말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돈을 불려서 1,000만 원 당 월 이자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의 우체국 보험 암 진단 급여 중 28,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동에 있는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교보생명 암 진단 급여 중 5,5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 2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가입 중인데 나한테 돈을 주면 너를 계에 가입시켜 줄 테니 계돈을 나한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계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계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L병원 부근 M카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동에 있는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가입한 보험 담보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06]
피고인은 2008. 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하나은행 마두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5부 이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채무 약 1억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56]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청소회사인 F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입주 청소 업무를 도급받아 개인청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 2. 18.경부터 2014. 5.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2.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5,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9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의 나, 다, 라, 마.항 죄에 한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1항 죄에 한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신한카드 개인총괄 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우체국 지급보험금 지급신청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상태조회(단순조회, 문의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임금미지불내역, 보험대출금, 보험계약대출계산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각 거래내역서, 개인회생 관련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줬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부 지급한 점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은행계좌내역 등을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2306]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각 통장사본, 통지서
[2016고단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임금액 상당 금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갖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G의 암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편취 방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1억 870만 원에 이른다. 판시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G은 재판 진행 중 암으로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G의 자녀 D, N에게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기, 횡령 범행의 합산 양형기준을 참조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