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11
판결선고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배관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10. 25.부터 2011. 4. 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8,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C의 각 진술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체에서 2009. 6. 1.부터 2011. 4.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5,000,000원 및 퇴직금 5,549,65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010. 12. 2.부터 2011. 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4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위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