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48
판결선고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5. 2. 28.까지 위 회사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7,136,410원 및 퇴직금 6,905,277원 합계 금 34,041,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903,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진술서
지불각서, 은행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101,903,278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악의적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체불 경위,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