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293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885호 사건의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5고단596호, 2015고단2932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