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16,2014
판결선고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51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형이 운영하는 원룸에 싱크대 설치를 해달라, 그 대금은 2014. 1.말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적자 상태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싱크대를 설치하더라도 2014. 1.말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말 싱크대 설치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 4,5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5.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체육관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 F에 대하여 5월분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20]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J(58세)의 전도활동으로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익산시 K 외 5필지에 대한 복토작업을 의뢰받고 공사를 한 것을 기화로 친분 관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K 6필지가 땅이 너무 좋다. 그 지상에 아울렛 매장을 건설하여 임대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유명 브랜드업체들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으니 임대보증금으로 6~7억 원을 회수할 수 있어 공사비가 전부 충당될 뿐만 아니라 월 3,500만 원의 월세도 받을 수 있다. 공사비를 주면 2010. 10. 15.경까지 아울렛 점포 18동을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울렛 건설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울렛 매장에 유명브랜드가 입점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아울렛 매장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합계 566,821,800원을 아울렛 매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아 그 중 토지 성토비용과 등기비용 등으로 일부 사용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 기재와 같이 2010. 6. 3.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24회에 걸쳐 받은 공사대금 48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L역 3번 출구 앞 'M'체육관의 인테리어 폐기물을 치워 달라. 치우고 나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찍어주면 즉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도 그 비용 35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5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8.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건축자재에서 피해자 N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 단독주택 공사현장과 파주시 R건물 303호 S의원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건축자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1. 7.까지 합계 9,47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2,5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93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 소재 네일아트샵에 우드블라인드를 설치해야 하니 우드블라인드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마감하고 잔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우드블라인드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707,200원 상당의 우드블라인드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W아파트에서 피해자 V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는데 한샘 주방가구를 납품하여 설치해 주면 시공이 끝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한샘 주방가구를 납품,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3,300,000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관 신발장과 쿡탑을 추가로 납품, 설치해 주면 대금은 주방가구 대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현관 신발장과 쿡탑을 추가로 납품,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70,000원 상당의 신발장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12:00경 당진시 Y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Z빌딩 8층 AA원룸텔 인테리어 공사를 2012. 9. 20.까지 1억 8,000,000원에 완료해 주겠다. 계약금 6,200만 원은 2012. 8. 2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정에 따라 협의하에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2012. 9. 2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부터 2012. 10. 5.까지 13차례에 걸쳐 공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0,700,000원을 AB 명의 외환은행계좌(AC)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종로구 AF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해 줄 테니 설계 및 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 및 자재비 등 명목으로 2014. 1. 23. 10,000,000원, 1. 24. 10,000,000원, 1. 28. 3,500,000원 등 합계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종로구 AE 소재 주택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G에게 "AH에서 인부를 보내주면 철거가 끝나면 노임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으로 인부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더라도 노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부터 1. 23.까지 인부 47명을 철거공사장에서 일하게 하고도 그 대금 5,5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14:00경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AI에게 "2,150,000원을 주면 2014. 6. 21.까지 파손된 판넬을 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넬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6. 19. 600,000원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60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K에 있는 G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8.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9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4.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M에 있는 (주)AN에서 피해자 AL에게 "AO에 피부샵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니 바닥 자재를 먼저 납품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및 지인에게 채무 3,800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바닥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82,000원 상당의 바닥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 파주시 R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AP과 한의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선금 하면 공사를 더 빨리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으니 선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및 지인에게 채무 3,800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착수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착수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2011. 10. 21. 냉난방기설치 명목으로 6,320,000원, 2011. 10. 25. 중도금 등 명목으로 14,450,000원, 2011. 10. 29. 중도금 등 명목으로 7,070,000원, 2011. 11. 3.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11. 11. 4. 치료실 커튼 선금 명목으로 700,000원 등 합계 50,0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등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6. 30.부터 2014. 7. 8.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한 AQ의 2014년 6월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1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사진, 문자메세지내역
거래명세서
[2014고단242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항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AR 대질 포함)
A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아울렛 조감도
각서 및 허위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2014고단2555]
피고인의 법정진술
N, T, V, X, AD, AG,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T, X, AD, AG)
거래명세표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해자의 작업확인서 및 청구서 제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공사계약서
[2014고단2607]
피고인의 법정진술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IJ)
AT, AU, AV의 각 고소장(첨부된 위임장 포함)
[2015고단64]
피고인의 법정진술
BK,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위임장(AL)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2015고단1047]
피고인의 법정진술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5, 8, 9, 10, 11, 14항은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5, 6, 7, 13, 14항의 각 죄, 제12항의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1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판시 제3항,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지시에 따라 아울렛 매장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실제 아울렛 매장 건축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6억에서 6억5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면서 아울렛 매장 18동을 신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공사에 착수하면서 2010. 10.경까지는 완공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4억9,000여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았고 약속한 준공일자보다 2개월가량이 지나간 2010. 12. 1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아울렛 매장공사 중 약 6동과 바닥공사만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중 약 9천여만 원을 체납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측이 영수증을 요구하자 허위의 영수증을 보여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를 비롯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2010. 초경 임금체납 등의 사유로 고소 · 고발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위 피해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식당 주인은 피해자가 현장에 내려올 무렵에만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벗어나 문어발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나 물품 등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범해진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공사대금을 편취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일부 공사가 진행된 정황(가장 편취액이 큰 피해자 J에 관한 사기와 관련하여서도 적어도 공사의 30~40% 정도는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사에 상당한 돈이 들어간 점은 인정된다)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양형 기준표(사기의 점)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