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06
판결선고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0.부터 같은 해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분 임금 1,126,600원, 9.분 임금 1,866,500원 합계 2,993,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미불금품내역 및 산출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2001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에 이르고,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체불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