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40,2015
판결선고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340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11,727,137원 및 퇴직금 1,164,308원 등 합계 금 12,891,4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267,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2015고단862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4,316,860원 및 퇴직금 2,679,064원 등 합계 금 6,995,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907,7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등, 자료제출(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147,175,235원),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벌금형 2회), 체불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체불 경위, 피고인 영위 사업의 규모 및 내역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