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65
판결선고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0.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3,229,785원 및 퇴직금 30,038,829원 등 합계 금 43,268,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004,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8,3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위 임금 등이 지급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