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고정13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에서 2014. 9. 30.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F의 2014. 9. 30.부터 2015. 4. 30.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678,87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8. 10.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G의 야간근로수당 2,950,662원(위 근무기간 중 2012. 5. 1.부터 2015. 3. 18.까지의 야간근로수당), 2013. 8. 6.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H의 야간근로수당 1,542,623원, 2015. 2. 1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I의 야간근로수당 267,840원 등 합계 4,761,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