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3
판결선고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5.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4. 임금 73,330원, 2014. 5. 임금 393,160원 합계 466,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체불 금품 액수 및 피해자 수, 피고인이 D에게 46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