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8
판결선고
2015.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2013. 9. 30.부터 2013. 11. 8.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13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3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② 2013. 9. 30.부터 2013. 11. 7.까지 일한 근로자 E의 2013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255,000원 합계 1,255,000원을, ③2013. 9. 30.부터 2013. 11. 7.까지 일한 근로자 F의 2013년 11월 임금 8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3. 11. 7.까지 일한 근로자 B의 2013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425,000원 합계 1,4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정서가 2015. 5.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