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4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4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