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 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o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고, 아래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아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같은 표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이에 대하여 퇴직사원들이 행동 통일로 매출실적이 급감했고, 여직원이 업무를 누락하여 받지 못한 수금 등이 회사 수익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② 원고 E과 B이 부품 및 공구 도난으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며, ③ 퇴직금에서 세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②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면, 이는 별소로써 구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징수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액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의 지급의 이행을 명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