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7683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음향기기 설치·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는 2001. 8. 8.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 섭외, 행사,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62,603,172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등기된 이사로 피고 회사의 임원일 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이사인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등기된 이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위임받아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휘·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고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회사는 2001. 8. 1.경 원고와 조명 렌탈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주인 F, D이 각 발기인이 되어 음향기기 임대, 설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주금을 실제 납입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음향사업에 관한 영업 능력 등을 인정받아 피고 회사의 주식 중 20%를 배정받았으며, 비록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지만 회사 설립 당시에는 회사 운영으로 이익이 생길 경우 이익의 20%를 상여 또는 배당의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퇴사이후인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②

피고 회사의 직원은 총 12명 정도이고, E와 피고 회사는 다른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F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E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 F, D은 경영, 관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음향사업의 수주 및 가격 결정, 수금, 음향기기 구입 등 음향사업에 관한 음향기기에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③

원고는 최초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이사', '대표'.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 회사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였다.

④

원고는 2009. 1.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상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장비의 설치 및 운용, 철거'이며, 근무장소는 '회사 및 장비의 설치지, 철거지'로 되어 있으며, 월 3,692,000원씩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는 실제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금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이 1차례만 서명하고,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 또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았다.

⑤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의 경우 외근을 하는 경우라도 근태상황이 사내 인트라넷으로 관리되는데 반하여, 원고의 근태상황은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의 근태상황을 피고 회사에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구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1471호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F, D과 동업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한 것이고, 취업규칙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여, 스스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기도 하였다(피고 회사는 위 사건에서 원고는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의 20%를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는 D, F, 원고 3인에 불과하여 원고의 참석여부를 떠나 피고 회사에 실질적인 이사회가 개최되었는지 불분명하다.

⑧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등기된 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20%의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근무 기간 내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정 및 원고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06. 12. 8.경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및 기타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인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