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이 Y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2010. 2. 1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Y), 2010. 7. 1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억 9,200만 원, 채무자 Y), 2010. 11. 11.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Y)을 모두 양도받았다.
Y는 그 법인등기부상 2001. 1.경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1. 4.경까지 피고10. J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Y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10, J의 남편인 Z이다.
Y는 2011. 5.경 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15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이하 '이 사건 회생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때 제출된 신청서 중 'Y의 임원 현황 및 기구조직도'란에는 '책임총괄자 : Z, 영업팀 : AA, AB, AC, Z, 피고16. P, 피고17. Q, 편집/디자인팀 : 피고10, J, 피고19. S, 인쇄/제본팀 : 피고12. L, 피고9. I, 피고1, A, 피고3. C'라고,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내역' 부분에는 '2011. 5.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며 퇴직자 AD의 퇴직금 60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위 법원은 2011. 7. 4. Y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가 2011. 10. 24. 위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X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피고들과 A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224호로 청구금액 450,690,855원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0. 인용결정을 내린 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AE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매법원은 2015. 12. 30.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1. 5.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Y의 근로자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3개월간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3개월간의 임금채권 상당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고 1순위로 그 전액을 각 배당받았으나, 사실은 Y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Y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미지급 임금채권이 없음에도 Y와 통정하여 마치 미지급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들이 Y의 실제 근로자들로서 미지급 임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미지급 임금채권보다 부풀려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피고19. S가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750만 원을 최우선 배당하였으나, 피고19. S는 가장임차인이다.
피고들의 주장
Y는 회생을 신청할 무렵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로부터 저가수주를 시작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을 고용하였는바, 피고들은 Y 대표이사인 Z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그러에도 Y가 피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Y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신고한 금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19. S는 실제로 Y 공장건물의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한 소액임차인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역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실제 Y의 근로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배당을 요구한 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배당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고1, A, 피고3. C, 피고7. G, 피고8. H, 피고9. I, 피고 10. J, 피고11. K, 피고 12. L, 피고 15. 0, 피고16. P, 피고17. Q, 피고19. S, 피고23. W(총 13명)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이 Y가 'AG회사'로부터 받는 수주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2011. 5.경부터 2011. 7.경 또는 2011. 10.경까지만 근무한 근로자들로, 이 사건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당시 최종 3개월분인 2011. 11.분부터 2012. 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은 Y가 이 사건 회생을 신청할 무렵 저가수주물량을 대폭 늘려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고들이 실제로 2012. 2.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Z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회생신청이 이루어질 무렵 건강보험공단 등에 Y의 근로자로 등록되었으나, 그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점, 위 피고들 중 일부는 Y의 실질적 운영자인 Z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Y는 이 사건 회생신청을 할 무렵부터 저가수주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② 실제로 Y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약 13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달성한 사실(그러나 위 기간 동안 매출원가가 약 17억 원을 넘어 결과적으로 매출총손익은 -4억 원 상당이다), ③ Y 명의의 금융계좌내역에 의하면, Y가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피고들 중 피고1, A, 피고3. C, 피고9. I, 피고11, K, 피고 12, L, 피고 15, O, 피고19, S, 피고 23. W에게 몇 차례에 걸쳐 임금 명목으로 보이는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④ 위 피고들 중 피고15.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Y가 이 사건 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근로자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회생법원에 급여지급허가가 신청되었는데, 이때 위 피고들 중 피고7. G, 피고8. H, 피고 10. J, 피고11. K, 피고16. P, 피고17. Q, 피고19.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신청한 급여의 액수가 배당요구한 월 급여와 비슷한 사실, ⑤ 위 피고들 중 피고7. G, 피고8.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Y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공단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⑥ 피고10. J의 경우 Y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그 배우자인 Z이었고, 피고19. S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Y의 공장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AF'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가장 임금채권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16. P가 Z으로부터 수주의뢰를 받으면 그때마다 영업을 나가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아오는 일을 담당하였으므로 Y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Z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16. P는 주로 Y의 실질적인 운영자 Z의 지시를 받아 Y의 거래처를 물색하고 영업을 하는 등 Y의 수주물량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16. P가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따로 소유하고 스스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 Y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가장 임금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 피고들 중 피고7. G, 피고8. H, 피고10, J, 피고11. K, 피고 16. P, 피고17. Q, 피고 19. S에 대한 배당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뒤에서 따로 살펴본다).
피고2. B, 피고4. D, 피고5, E, 피고6. F, 피고13. M, 피고14. N, 피고18. R, 피고20. T, 피고21. U, 피고22. V(총 10명)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생신청 직전에 건강보험공단 등에 Y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그 이외에 위 피고들이 Y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은 Y가 이 사건 회생을 신청할 무렵,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근로자만 근로자로 신고하고 이들은 근로자 명단에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Y가 저가수주물량을 대폭 늘려가던 상황으로 위 피고들은 실제로 2012. 2.경까지 Y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 중 피고4.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회생신청 무렵인 2011. 4.경 또는 2011. 5.경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 등에 Y의 근로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4. D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 등 4대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위 피고들은 모두 Y가 이 사건 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근로자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Y가 회생법원에 급여지급허가신청을 한 적도 없는 사실, ③ Y가 위 피고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금융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바, 위 피고들이 Y로부터 수개월 동안 오로지 현금으로만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④ 위 피고들이 Y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의 내용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은 가장 임금채권자로 판단된다(이에 반하여 위 피고들이 Y의 근로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Z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Y의 근로자로 등록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 중 피고1. A, 피고3. C, 피고7. G, 피고8, H, 피고9. 1, 피고10. J, 피고11. K, 피고 12. L, 피고15, O, 피고16. P, 피고17. Q, 피고19. S, 피고23. W 등 총 13명은 Y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하에서는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액이 과다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액이 과다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1. A, 피고3. C, 피고9. I, 피고12. L, 피고 15. O, 피고23. W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의 액수 또는 위 피고들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Y의 근로자로 등록하면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액수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액수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실제 미지급 임금채권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서 배당요. 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1, A, 피고3. C, 피고9. I, 피고12. L, 피고15. O, 피고23. W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7. G, 피고8. H, 피고10. J, 피고11. K, 피고16, P, 피고17. Q, 피고19. S에 관한 판단
갑 제1, 3, 7, 9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의 액수 또는 Y가 회생법원에 위 피고들의 급여지급허가신청을 한 급여의 액수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액수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실제 미지급 임금채권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월 급여를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표 중 각 '초과 배당금액'란 기재만큼 초과하여 배당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표 중 각 '초과배당금액'란 기재의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19. S의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Z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19. S는 AF을 운영하기 위해 2011. 4. 1. Y와 사이에 'Y 소유의 공장건물 2층 중 일부인 30평(약 99m²)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0. 31. 위 전세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Z이 Y를 운영하면서 저가수주물량을 늘리면서 실제로 위 AF에 일부 수가공작업을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9. S는 Y에 대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19. S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액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2010. 11. 11.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467,522,348원을 배당요구하고, 채권최고액 2,592,000,000원의 2010. 2. 19.자 및 2010. 7. 15.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3,220,530,658원을 배당요구하여, 각 2순위로 225,633,490원 및 719,213,660원을 각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가장 임금채권자인 10명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의 합계액은 82,050,000원(= 피고2. B에 대한 배당금 10,200,000원 + 피고4. D에 대한 배당금 9,300,000원 + 피고5. E에 대한 배당금 8,400,000원 + 피고6. F에 대한 배당금 4,800,000원 + 피고13. M에 대한 배당금 8,400,000원 + 피고14. N에 대한 배당금 9,300,000원 + 피고18. R에 대한 배당금 4,800,000원 + 피고20. T에 대한 배당금 4,800,000원 + 피고21. U에 대한 배당금 9,900,000원 + 피고22. V에 대한 배당금 12,150,000원)이고, Y의 근로자인 13명의 피고들 중 그 일부인 7명의 피고들이 초과배당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63,025,002원이므로, 그 합계액인 145,075,002원(= 82,050,000원 + 63,025,002 원)이 위 배당금에 대해 이의한 원고에게 재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45,075,002원 중 34,644,523원{= 145,075,002원 × 225,633,490원 ÷ (225,633,490 원 + 719,213,660원), 원 미만 버림}은 원고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2010. 11. 11.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에, 나머지 110,430,479원(= 145,075,002원 - 34,644,523원)은 원고의 체권최고액 2,592,000,000원의 2010. 2. 19.자 및 2010. 7. 15.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에 각 재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2015.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별지 [주문 관련 표]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위 표 중 각 '경정하는 배당액'란 기재의 금액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633,490원을 260,278,013원{= 기존 배당액 225,633,490원 + 34,644,52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9,213,660원을 829,644,139원{= 기존 배당액 719,213,660원 + 110,430,479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① 피고2. B, 피고4. D, 피고5, E, 피고6. F, 피고13. M, 피고14. N, 피고18. R, 피고20. T, 피고21. U, 피고22. V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② 피고7, G, 피고8, H, 피고 10, J, 피고11. K, 피고 16. P, 피고17. Q. 피고 19. S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③ 피고 1. A, 피고3, C, 피고9. 1, 피고 12. L, 피고 15, O, 피고23. W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손인희 이디모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