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8. 선고 2016가합7241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X는 [별지 1] 기재 원고들(원고 1 내지 11)에게, 피고 주식회사 AY 은 [별지 2] 기재 원고들(원고 12 내지 20)에게, 피고 합자회사 AZ은 [별지 3] 기재 원고들(원고 21 내지 28)에게, 피고 주식회사 BA은 [별지 4] 기재 원고들(원고 29 내지 35)에게, 피고 BB 합자회사는 [별지 5] 기재 원고들(원고 36 내지 48)에게 각 [별지 6]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의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기재 원고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AX(이하 '피고 AX'라 한다)와 사이에 위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위 원고들이 피고 AX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 및 피고 AX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AY(이하 '피고 AY'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위 원고들이 피고 AY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별지 3] 기재 원고들은 청소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합자회사 AZ(이하 '피고 AZ'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고, [별지 4] 기재 원고들은 청소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A(이하 '피고 BA'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별지 4] 기재와 같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위 원고들이 피고 AZ 또는 피고 BA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 및 임금책정안과 피고 AZ 또는 피고 BA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 및 BC노동조합이 피고 AZ 또는 피고 BA과 사이에 2014. 5. 21.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별지 5] 기재 원고들은 오물수거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B 합자회사(이하 '피고 BB'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별지 5] 기재와 같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위 원고들이 피고 BB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피고 AX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원인

피고 AY은 [별지 1] 기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판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임의로 정한 금액, 즉 식대(급식비)·차량유지비(교통비)·상여금 등을 공제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그 금액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첨부파일 1]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인 [별지 6]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의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피고 AX는 이 사건 소장 정본을 송달받고 위 소장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AX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별지 2 내지 5] 각 기재 원고들의 피고 AY, AZ, BA, B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 단

가.

[별지 2 내지 5] 각 기재 원고들의 주장

[별지 2 내지 5] 각 기재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AY, AZ, BA, BB(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는 근로시간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 등을 이유로 한 포괄임금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피고들은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약정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제외한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 등을 포함하여 [첨부파일 2 내지 5] 기재와 같이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약정된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포괄임금약정에 기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위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첨부파일 2 내지 5] 기재와 같이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나머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 [별지 2] 기재 원고들과 피고 AY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에는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항목을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토요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하는 법정 제 수당과 복리후생비, 근속수당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 [별지 3] 기재 원고들과 피고 AZ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과 [별지 4] 기재 원고들과 피고 BA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에는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항목을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제 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포함)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피고 AZ, BA의 각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 [별지 5] 기재 원고들이 피고 BB과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는 하루에 2시간씩 연장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산정하였고, 피고 BB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약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피고들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 및 나머지 피고들의 취업규칙 등은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추가 지급을 구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머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에는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시간외근로를 확인할 수 없는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실제로도 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은 결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에 위 약정 시간외근로시간(피고 AY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2012년에는 1일 1시간 × 5일 × 4.3주, 2013, 2014년에는 1달 43.5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78시간 등으로 각 약정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피고 AZ, BA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2012년에는 1일 2시간 × 24일, 야간근로시간을 1일 2시간 × 24일 등으로 각 약정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피고 BB의 경우 2012년 연장근로시간을 1달 43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52시간으로 각 약정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③

위와 같은 나머지 피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포괄임금약정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사전합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등 참조){나머지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한 운행일지가 작성되었고 실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사전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운행일지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나머지 피고들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은 결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에 위 ②항 기재의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었고, 나머지 피고들도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이 위 운행일지에 기록된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된 것은 아님을 나머지 피고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앞서 본 환경미화원의 근무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전합의에 기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나머지 원고들이 포괄임금약정을 전제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금액은 결국 나머지 피고들과 사전합의된 '약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등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근로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인 점, 나머지 원고들은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사전합의'를 '포괄임금약정'의 개념에 포함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들도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사전합의'를 전제로 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점(피고들의 이 사건 2017. 2. 3.자 준비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주장에는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위 사전합의에 기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먼저, 나머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나머지 피고들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나머지 원고들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각종 수당 중 근속수당, 교통통신비 등도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위 피고들이 이를 제외한 기본급 등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또한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나머지 피고들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교통통신비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나머지 피고들이 각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이고, ② 피고 AY이 지급한 교통통신비, 운전보조비, 목욕비, 피고 AZ 또는 피고 BA이 각 지급한 상여금, 식대, 추가지급금, 피고 BB이 지급한 상여금, 식대는 별다른 조건 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다음 표 중 '임금'란에 기재된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부수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약정도 유효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약정된 시간외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한 이상,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전합의는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된 시간외근로수당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나머지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위 원고들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채무와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청구채권을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미 나머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의하여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나머지 원고들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사전합의된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은 위 사전합의된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나머지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새로이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은 [별지 6]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구체적인 내역은 [첨부파일 2 내지 5]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7.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내지 5] 각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손인희 이디모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