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5. 선고 2016고단12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목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7. 26.부터 2015. 8. 2.까지 일용직으로 목수일을 한 근로자 D의 2015. 7.임금 600,000원, 2015. 8. 임금 4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