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목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7. 26.부터 2015. 8. 2.까지 일용직으로 목수일을 한 근로자 D의 2015. 7.임금 600,000원, 2015. 8. 임금 4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