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경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 2. 임금 4,74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155,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사표시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