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76
판결선고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04동 417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파주시 D에 있는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2013. 7.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10.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근무일지, 공사도급협약서, H 명함
처리결과통지, 불기소결정문,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 E이 피고인이 아닌 위 숙박시설 건축주 F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한 바 있고, 건축주도 피고인을 자신이 고용한 일당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횡령죄로 고소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도 건축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위 진정 및 고소는 모두 혐의없음 및 종결처분되었음. 앞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위 진정 및 고소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적 주장을 임의대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건축주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건축주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유죄 입증이 이루어졌음.
먼저 i) 피고인과 건축주가 체결한 약정은 "도급인은 재료공급, 수급인은 공사업무를 진행하되, 수급인은 공사업무, 전체공정관리,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그 비용 및 인건비를 도급인에게 매월 말일 결제받기로 하되, 수급인은 일 25만원을 공사 완료후 정산받고 공사완료시 전체 공사대금 10%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것이었음.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는 공사완료 후의 정산기준을 정한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기보다는 공사완료에 대한 약정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보이고 실제 일당을 지급받은 적 없음 ii) 또 피고인이 건축주의 숙박시설 공사에 관여할 무렵 건축주는 이미 타 공사업자와의 분쟁이 있었던 상황으로 일정부분의 자금투입이 가능한 건설업자를 구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건축주와 약정 후 자신이 공사비 일정 부분을 투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 iii) 일부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애초부터 피고인의 수급범위가 아니었거나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의 공사라고 볼 여지가 큼. iv)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으로 공사대금의 10%가 약정되어 공사대금의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 공사대금의 관리계좌 명의인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건축주에게 고용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v) 또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건축주가 가지는 지위가, 감리를 넘어서는 지휘·감독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한편 피고인은 H, I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위 법인의 직원으로 불리었고 직책을 부여받고 소속 명함을 교부받으며 근무복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위 법인 소속 직원으로 위 숙박시설 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인과 건축주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미지급액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받아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산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건축주 등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함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