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40
판결선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9.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기간, 근로자들이 2012년에 퇴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