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5,2016
판결선고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05]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E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부터 2015.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F의 임금 합계 5,251,612원과 퇴직금 3,666,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860,046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30]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2015. 6. 9. 14: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다. 약속어음이 돌아올 것이 있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여 부도위기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당일 어음을 막고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당일 저녁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 관련하여 개인채무 5억 원 상당을 비롯하여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4. 3.경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되고,2015. 4.경에는 위 회사 법인계좌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O, P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진술 청취)
[2016고단3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능력 확인)
[피해자 J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이유와 과정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의 내용도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J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채무내역,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각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0,860,046원에 이른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근로자 P, Q, R, O, S, F, T는 주식회사 E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을 일부 배당받았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부터 번의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