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