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3. 9. 선고 2016고단37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