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93,2017
판결선고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0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국 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낸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금방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억 원에 이르고 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8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I 대표자인 피해자 J에게 "횟집에 참다랑어 등 수산물을 납품 해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억 원에 이르고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시가 합계 2,311,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 2015. 10. 23.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1,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K에서 금융기관 대출모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를 운영하던 중, 2013. 5.경 상호를 주식회사 M으로 변경하고 2014.경부터는 피해자 N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대부업을 해 왔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대부거래약정서 용지의 '채무인정보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O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O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P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N, 채무자 O,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2014. 6.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과 등기관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 O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니, 대출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O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O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 대출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동 작구 사당동에 있는 태평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 O 등 12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공문서인 관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 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한 다음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4억 6,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대부거래약정서 용지의 '채무인정보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R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R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 소유인 파주시 S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Q, 채무자 R,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과 등기관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서, N에게 전화를 걸어 N를 통하여 N의 딸인 피해자 Q에게 'R로부터 4,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 R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니, 대출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R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R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대출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또는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태평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 R 등 12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공문서인 관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한 다음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억 1,94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T 소재 U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10. 10.부터 2015. 11.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9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금전차용증서,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제기 자료)
[2016고단3855]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지불각서, 매출처원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 확인)
[2017고단67]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계좌별거래내역서, 담보대출 관련서류, 각 관련 대출의뢰인별 문서 일체(순번 23, 24)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213]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미지급급여확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회(징역형),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여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9억 731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2015. 9.경까지 피해자 N에게 이자로 합계 7,396만 원을, 피해자 Q에게 원금 및 이자로 합계 9,188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