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98
판결선고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와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미용실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 2.경 위 E에서 2012. 12. 20.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위 F에서 2015. 5. 20.부터 2015. 12.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6.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합계 48,880,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진정인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미지급 임금 산정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카드, 현금) 정리, 메모장 사본, 명함2부, 수첩사본(G), G의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 예금통장 거래내역(G)
[피고인은 E와 F의 사용자가 아니고, G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다르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F의 실제경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E에서의 G 급여가 2013. 5.까지는 월 250만 원이었다고 자인하고 있고,2013. 6.부터는 상호 합의로 월 2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F에서 G의 급여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대질부분 참조, 수사기록 제11쪽), 피고인의 처인 C도 이웃들에게 G의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수사기록 제123쪽),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메모장 사본(수사기록 제29 내지 65쪽)은 G가 E와 F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와 관련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을 그때그때 기재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범죄사실 기재 액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대단히 길고 그 액수 또한 합계48,880,700원으로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G를 고용하면서 2015. 4.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임금 상당액을 제대로 지급하였던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F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거나 G의 월 급여액을 다투는 등으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원인과 책임을 G에게 돌리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3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를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