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97,2016
판결선고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697]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던 자로, 2015. 7. 초순경 D가 B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7. 21. E, D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파주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 건'이란 제목으로 '귀사로부터 상기공사 하도급 기성금(제3회)을 청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당사의 사정(회사사유)으로 인하여 하도급 기성금 청구시 시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부득이 기성금을 범양건영(주)에서 8-9월 투입비(인건비, 식대, 자재비, 장비대)를 직접 지급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선처바랍니다,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B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 문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하도급 기성금 직불 요청'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범양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 타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G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의 시공 중(당사사정)으로 인하여 하도급 기성금 청구시 세금 체납 및 제3 채무관계로 인하여 시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현장유지를 할 수 없기에 타절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주식회사 대표이사 E.D'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B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명의의 '공사타절 요청' 문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공사타절 요청'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범양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32]
피고인은 파주시 F, 203호 소재 B(주)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5. 7.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7.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3명, 임금 합계 8,377,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2015.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3,526,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7.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2명, 퇴직금 합계 18,292,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23]
피고인은 파주시 F, 203에 있는 B(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6. 2. 임금 3,846,153원, 2016. 3. 임금 372,208원 합계 4,218,3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9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경 파주시 F에 있는, 3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취소'란 제목으로 "원도급자 (주)동화와 하도급자 B(주)은 2015년 05월 11일 J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2015년분)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B(주)의 경영난의 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기에 하도급계약을 취소하고 상기 공사에 대하여 공문을 제출합니다."라는 취지 등으로 기재하고 말미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E"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B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대표이사 C, E 명의로 된 사문서 8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8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동화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9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발송공문(자격모용문서), 발송공문(위조문서)
[2016고단63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K, L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172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997]
피고인의 법정진술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J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 취소, 포기각서, 합의각서, 확인서, J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토공공사 계약취소, 포기각서, 합의각서, 확인서 1. 수사보고((주)동화 담당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각 문서를 직접 행사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여러 장이고, 사문서 관련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3,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가 4명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서 관련 전과가 없다. 약 36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