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90
판결선고
2016. 6. 24.
범죄사실
피고인 A (주)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에 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피고인 (주)B은 파주시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을 할 때에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연면적 400m²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장 내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5. 28. 14 :36경 위 사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인 도장실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 D이 대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공장동 2동 2층에서 가구운반 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 E이 화재를 피해 2층에서 뛰어내려 양쪽 발뒤꿈치 골절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화재현장 조사서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D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