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81
판결선고
2016. 12.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부속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6. 1. 18.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월 임금 788,256원과 2015. 12. 28.부터 2016. 1. 21.까지 주방일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로 미지급 임금을 송금한 점,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