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0
판결선고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파주시 C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5.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월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진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경위(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공사현장에서의 지휘·감독관계(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소장 F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였다), 임금 지급 관계(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작업 기간 중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고, 현장소장 F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을 관리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섭
별지
각주1) 수사기록 제14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