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3,2016
판결선고
2017. 1. 19.
범죄사실
『2016고단14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I 소재 AJ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9. 3.부터 2015. 9. 2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K의 임금 1,0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7 내지 14면) 기재와 같이(다만,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제외한다, 이하의 범죄일람표에 대하여도 같다)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44,473,9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의 퇴직 근로자 AL 등 1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7 내지 14면)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87,723,4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3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I에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AJ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6,568원과 퇴직금 3,983,998원의 합계 5,990,5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5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124,033,642원과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148,056,590원의 합계 금 273,193,282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48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M에 소재하는 (주)A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5. 8. 5.부터 2015. 12.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N의 임금 9,688,1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6면)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618,5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5. 8. 5.부터 2051. 12.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N의 퇴직금 14,574,8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205,7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체불내역(2016년 형제11315호의 증거기록 제413면 이하)
2015년 5, 7월 임금대장
체불임금내역 송부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 적지 않으나, 일부피해자들에게 체당금 지급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I 소재 AJ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각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의 임금 및/혹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