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9,2016
판결선고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경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9. 15.부터 2014. 11. 1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9,6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00,234,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사업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의 총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근로자의 수도 26명에 이르는 점, 임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