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약 30여 년 동안 피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산후조리 및 육아 도우미로 근무하였는데, 2000. 5.경부터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00. 5.경부터 2005. 12.경까지 68개월 동안 임금은 월 200만 원, 2006. 1.경부터 2012. 4. 19.경까지 76개월 동안 임금은 250만 원이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합계 326,000,000원(= 2,000,000원 × 68개월 + 2,500,000원 × 76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별지 망인 등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7. 30.부터 2014. 4. 23.까지 합계 71,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254,500,000원(= 326,000,000원 -71,500,000원)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망인과 피고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기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바, 그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의 딸 D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15. 6. 30.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망인 또는 피고가 위 D 명의 계좌로 별지 망인 등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7. 30.부터 2014. 4. 23.까지 11회에 걸쳐 1회당400~780만 원씩 합계 7,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월별 임금액, 근무기간 등의 내용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위 차용증을 근거로 망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이 법원 2016가단88151호 대여금), 위 차용증을 원고의 임금채권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채권이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2000. 5.경부터 2012. 4. 19.경까지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2. 21.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2014. 4. 23.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원고의 임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로써 망인이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D 사이의 위 금융거래내역이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여러모로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