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89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2016. 5. 31. 주식회사 하이테크한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32322)하기에 이르자, 피고 B도 2016. 8. 10. 위 채권을 가압류(같은 법원 2016카단1767)하였다.

이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자,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공탁하였고, 배당절차(같은 법원 C)가 개시되었다.

위 배당절차의 2017. 5. 25.자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 14,756,273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11,756,273원, 2순위로 피고 B의 대위채권자인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함)에게 3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인지 여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고,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의 대위채권도 허위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전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의심 외에 피고들의 채권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배당의 조정 여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및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27,965,469원인데, 그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5,602,86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5,939,483원 합계 11,542,343원이고, 피고 B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금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체불금품 중 15,105,62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10.자 2016카단1767 결정)을 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4, 6, 15호증, 을나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11,542,343원 중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542,343원' 및 피고 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대위채권 '300만 원'이 1순위로 배당받을 금액이며, 다음 피고 B이 남은 채권 16,423,126원(=27,965,469원-11,542,343원)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나머지 배당금 3,213,930원(=14,756,273원-8,543,343원-3,000,000원)은 피고 B에게 2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그 순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 배당표를 경정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은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