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3. 10. 선고 2017고단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