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6. 15. 선고 2017고단224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제16,7면) 기재 순번 제2번 E, 제4번 F, 제8번 G, 제20번 H, 제21번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한솔약품에 대한 의약품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한솔약품에 대한 의약품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