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제16,7면) 기재 순번 제2번 E, 제4번 F, 제8번 G, 제20번 H, 제21번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한솔약품에 대한 의약품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한솔약품에 대한 의약품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82,2016
판결선고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98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 위 병원의 감사 겸 고문이다.
피고인들은 K병원 채권자 피해자 L이 2015. 5. 19.경 K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가압류를 해제 받은 후 위 요양급여 채권에 피해자가 더 이상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0.경 위 K병원에서 피해자에게 '2015. 6. 12.경 3,000만원을 지급할 테니 가압류를 풀어주면 나머지 23,496,861원을 7. 3.까지 반드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준 후 피해자가 가압류를 풀어주면 그 즉시 제3채권자 M을 내세워 위 요양급여 채권을 M에게 모두 양도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요양급여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이었고, 남은 채권 23,496,861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K병원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15. 10. 임금 8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5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4,893,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5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2. 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6. 3. 임금 87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6, 7면, 뒤에서 공소기각하는 근로자들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43,134,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37』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 3층에 있는 K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 2015. 6.경부터 위 병원 이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0.경 위 K병원 이사장실에서 위 P에게 '급전 7,000만원이 필요하다. 직원 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변호사가 회생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바람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회생서류를 보완해 접수하면 2015. 11. 25.경 요양급여금이 나오니 그때 가서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병원은 2014. 10.경 개원 당시부터 계속하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 운영이 원만하지 아니하여 채무가 36억원 상당에 이르러 2015. 8.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할 만큼 채무과다 상태였고 그로 인해 요양급여금도 압류되어 일부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2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사업장에서, 2015. 4. 29.경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2016. 6.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8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3,308,9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2』
[사기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 A의 법정진술(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경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증언
지불각서, 합의서, 사건진행내용(2015가단77512), 사건진행내용(2015카단100586)
수사보고(신용평가서 첨부), 신용정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변제능력(수익창출을 통한 미래가치)과 변제의사(회생채권에 포함시킨 것을 보아, 또한 회생절차에서 변제금지가 되어 변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음,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가 있었으나 추후 사정변경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사정(당장은 병원이 운영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7512호)을 제기하면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같은 법원 2015카단100586호)을 받아 채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확실히 변제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집행을 해제하기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들은 2015. 6. 15. 같은 해 7. 3.까지 나머지 23,496,861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점(당초 2015. 7. 31.까지로 정하였다가 협의에 의하여 2015. 7. 3.로 변제기를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로부터 불과 1주일 뒤인 2015. 7. 10. M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M에게 위 채권 중 10억 원(피고인들은 액수가 오타라고 주장함)을 양도하여 준 점, 그 사이에 피고인들의 영업에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관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는 하나 피고인 A과의 관계 및 경영 관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병원의 재정적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실제로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T, U, V, W, X, Y, Z, N, AA의 진술서(진정인)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개인별 체불내역
『2016고단2255』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의 고소인 진술조서
AC, AD, AE, O,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진정인)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AS의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지급지사 사업장별 전체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2016고단3137』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업무약정서, 인감증명서, 영업보증금, 사건검색,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사건검색자료, 거래처별 판매수금 현황조회(증거기록 제64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변제능력(수익창출을 통한 미래가치)과 변제의사(회생채권에 포함시킨 것을 보아, 또한 회생절차에서 변제금지가 되어 변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음,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가 있었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사정(피고인 측 회생신청 사실 및 당장은 병원이 운영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5. 11. 10.경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급전 7,000만원이 필요하다. 직원 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변호사가 회생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바람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회생서류를 보완해 접수하면 2015. 11. 25.경 요양급여금이 나오니 그때 가서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 ㈜ 한솔약품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할 때, 위 대여일인 2015. 11. 10. 무렵은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그간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그 같은 경제사정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말한 변제자금 출처에 대하여 신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변제기도 단 2주 뒤에 불과하여 단기이므로, 그만큼 사정변경의 변수도 적다고 예상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즉, 피고인 B은, '생각보다 요양급여가 늦게 들어왔고, 지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차용금 외에 약품대금, 보증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검찰 제1회)거나, '요양급여금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위 7,000만 원 중 2016년 2월 내지 3월에 1,000만 원을 갚았다'(검찰 제2회),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자금이 없어서 형인 피고인 B에게 빌려보라고 하였으며, 변제는 피고인 B에게 일임한 부분이다, 회생인가결정이 부결되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안다'(검찰)고 진술하여, 변제가 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거나, 피해자 측의 사정만을 들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는 지 진술하지 못하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측 P의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2주 뒤에 나오는 요양급여로 위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224』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후 이 부분 범죄사실을 번의하여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바 있다)
AT, AU, AV, AW, R, AX, AY, AZ의 각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6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병원의 특수성을 들어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변소하나, 오히려 그러한 사정이 사기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체불임금, 퇴직금액 및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 이 사건 전에 별다른 전과 없었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밖에 체당금, 임의변제로 소액이나마 변제되고 있는 중이므로,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 3층에 있는 K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 2015. 6.경부터 위 병원 이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위 K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솔약품 직원 P에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납품 후 3개월 뒤부터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병원은 2014. 10.경 개원 당시부터 계속하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 운영이 원만하지 아니하여 채무가 36억원 상당에 이르러 2015. 8.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합계 116,191,884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한솔약품이 피고인 A에게 총 2억 원을 '지원'하되 그 중 1억 원을 2015. 8. 18.까지 지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6. 1.부터 매달 3,000만 원이상의 약품을 ㈜한솔약품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2015. 8. 17.자 '업무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작성시기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7. 무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5. 8. 17. 이후에도 약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의가 오간 것은 사실이다), 2015. 8. 21.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같은 법원 2015회단100209호)을 한 사실, ㈜ 한솔약품은 2015. 9. 8. BA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 한편, 한솔약품은 2015. 10., 46,677,001원, 2015. 11. 45,005,176원, 2015. 12. 14,945,285원, 2016. 1. 9,111,057원, 2016. 2. 2,559,797원, 2016. 3. 6,817,284원, 2016. 4. 12,049,914원의 물품 총 137,15,514원을 공급한 사실(다만,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래는 2015/9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6. 3.월분 2,000만 원과 2016.5.분 974,630원(물품회수)을 지급하는 외에 피고인 측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이 2015. 10. 5. 피해자 측의 P를 불러서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말해주면서, '2015. 9. 거래대금을 회생채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2015. 10. 6.(회생개시결정일) 이후에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재작성 하자, 그 이후는 꼬박 현금 결제를 해주겠다'고 요청한 사실(P의 검찰진술, 이 법정에서는 2015. 8. 20. 신청일 무렵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요청한 것으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측과 약정일 및 거래내역에 비추어 2015. 10.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던 중 피고인 A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6. 4. 26. 폐지되고, 피해자는 2016. 4. 28.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 피고인 A은 2016. 5.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단 100073)하여 2016. 5. 23.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서 위 절차가 진행중이고, 피고인 A은 위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5. 10. 5. 경에는 피고인 A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 2010. 10. 5. 무렵 이미 발생한 2015. 9.의 대금이 얼마인지는 불명하여 분리되지 않는 점, ○ 피고인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했던 증인 BB의 병원과 제약회사간 거래 사이 관행에 관한 증언 즉, 피해자는 국내 3위의 제약회사로서, 제약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의 재정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며, 당시 피해자 측의 P는 K병원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BB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데, BB는 그 당시 2015. 8. 20.의 회생신청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2. 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10. 임금 772,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6, 7면) 순번 제2, 4, 8, 20,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72,980원+755,560원 +576,630원+348,386원+3,08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