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45
판결선고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6001-3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2017. 7.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 6. 임금 각 4,100,000원, 2017. 7. 임금 2,050,000원,2017. 1. 16.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5., 6. 임금 각 250만 원, 2017. 7. 임금 50만 원 합계 15,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 및 첨부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F의 진정인 진술서 및 첨부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체불임금액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6001-3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 임금 2,414,540원, 2017. 2. 내지 5. 임금 각 350만 원 합계 16,414,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