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1
판결선고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식당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1. 7. 16.부터 2016. 7.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193,540원 및 2016. 1. 27.부터 2016. 9.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366,66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560,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51,543,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정인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확인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액수가 적지 않고, 특히 D는 오랫동안 일해 온 직장에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