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00
판결선고
2018. 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16. 10.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관리 근무자로 근무한 H의 임금 3,103,7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 12 내지 20, 2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36,234,1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관리 근무자로 근무한 B의 임금 1,8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21, 2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889,9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 C,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