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14
판결선고
2018.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3.부터 2016. 1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1.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미지급한 임금 전액을 D의 진정대리인인 B에게 지급하여 D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3.부터 2016. 1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11.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