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36
판결선고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E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5.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4. 1.분 임금 1,338,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개월 분 합계 18,588,636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부터 2015.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2014. 2.분 임금 1,286,7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개월 분 합계 16,971,601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야간근무일지
휴게실 사진, E요양원 내부 사진(18매), 탈의실 내부 사진 3매, 상당실 및 탈의실 등 사무공간 사진 7매, 피요양자 침실 및 마루공간 6매, 접이식 매트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F, G(이하 '피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나 감독이 없는 야간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받았고, 위 야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설령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업 9시, 종업 익일 9시', '휴게시간 : 7시간(22시 이후부터 익일 6시 사이에 5시간 이상 설정)',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취침도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야간휴게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E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시간대별로 근무와 휴게를 반복하는 교대제 형태로 야간근무조를 편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요양원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위 시간대별로 근무와 휴게를 반복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요양자들의 방실 앞에 함께 모여 휴식 및 수면을 취하다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조치를 취하거나, 피요양자들의 방실 마다 구역을 나누어 각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간근무일지도 시간대별로 작성하도록 나누어져 있음에도 각 시간대별 근무자가 작성하지 않고 아침에 일괄적으로 근무조 중 1인이 작성하고 나머지는 서명만 하여 왔다.
설령 근무와 휴게시간이 나누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 동안 휴식 및 수면을 취하는 공간은 피요양자들의 방실 앞 거실로서 근무 장소와 분리된 곳이 아니고, 방실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요양보호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 장소와 구별되는 별도의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휴게시간에 본래의 업무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은 오후 11:00경 그 출입문이 닫혀 야간휴게시간 동안 자유로운 외출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지하 주차장을 통해 외출이 가능하였다고는 하나, 앞서 든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야간의 출입 통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들의 야간 업무의 내용이 주간 업무의 내용보다 다소 노동의 밀도가 낮다고는 하나, 야간에도 피요양자들의 배변처리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 요양보호의 수요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요양보호사 1인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앞서 본 휴게장소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상 휴게시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위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업무 수행의 가능성이 실현된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되지만 '휴게실'이라는 명패가 부착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공간의 마련 경위에 관하여 "인가 요건상 요양보호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휴게실 명패를 부착해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5-10쪽), 피고인도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근무 장소와 구별되는 휴게장소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공간만을 마련해 놓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이 근로 또는 대기시간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지하면서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체불임금의 액수, 임금체불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