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15
판결선고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01호 소재 C영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6. 8. 26.까지 위 학원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16,130원과 퇴직금 2,141,3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고예고통보서(사직서), 근로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지급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고려)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