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74
판결선고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5.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6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96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근로자출력일보, 개인별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근로자 F, G, H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진정취하서가 위 퇴직근로자들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부터 2015.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5,6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3,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97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