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8.자 2017카단100080 결정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16. 7. 15.부터 2016. 8. 11.까지 임금의 일부금, 3개월 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통상임금 30일분에 대한 청구채권

청구금액 금 18,706,100 원

이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C주식회사 증권번호 D)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500,000원을 공탁(2017.02.07, 고양지원공탁관,2017금402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8.

판사 박강균

각주1) ※ 1.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각주2)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