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3. 27. 선고 2018가단182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2015. 1.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파주시 F 공장용지(별지Ⅰ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다.) 외 지상의 공장에 있던 기계, 시설,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을 총 10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이 2015. 7. 20.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별지Ⅰ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채권자인 G이 2015. 9. 9. E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소송(이 법원 2015가합74671)을 제기하여, 2016. 4. 20. '이 사건 공장 위에 있는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E은 D에게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E이 그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27052)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E이 다시 상고(대법원 2017다306243)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2017.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이 2016. 5. 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7억 원을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대출받으면서, H을 위해 이 사건 공장(2016. 5. 4. 별지Ⅰ목록 기재 제2 공장이 제4 공장을 합병하여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스레트, 칼라강판지붕 단층 공장 1층 일반철골조 공장 1489.2m²가 되었다.)과 공장 내의 모든 기계과 설비(Aluminium Billet 생산라인 1식, Billet Cutting M/C 1식, Aluminium 재처리시설 1식)가 목적물인 공장재단에 채권최고액을 2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마.

E은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H의 신청에 따라 2017. 10. 23. 이 사건 공장과 공장 내의 모든 기계와 설비에 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가 2018. 1. 12. 집행법원에 13,930,787원의 배당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가 2018. 6. 27. H으로부터 위 17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8. 12. 27. 실제 배당할 금액 1,820,156,746원 중 299,731,373원을 2순위 채권자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3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최종 3개월분 임금의 최우선 변제 조항)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G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이 D의 소유로 복귀되었으니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금 중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의 매각에서 얻은 부분에서 원고의 임금채권액인 13,930,787원을 먼저 배당하여야 함에도, 집행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대한 배당액 299,731,373원 중 원고의 임금채권액인 13,930,78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다23110 판결 참조).

G이 수익자인 E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후 E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전득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으로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의 소유권이 D에 복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가정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의 소유권이 D에 복귀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407조), 여기서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적격을 갖춘 장래 채권을 취득한 자에 한정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다1850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정한 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대법원 2006다1930 판결 참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 2013. 8. 6.부터 입사하여 2017. 4. 30.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8. 1. 12. 이 사건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7년 2월, 3월, 4월분 임금에 한하여 우선변제 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은 2015. 1. 7.인바, 원고의 D에 대한 2017년 2월, 3월, 4월분 임금채권은 그 당시 성립하지 않았음은 자명하고 사해행위 시점과 피보전채권의 실제 성립시점에 무려 2년 이상의 간극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적격을 갖춘 장래 채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임금채권에 관한 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금 중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공장 내의 모든 기계, 설비와 겹치는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의 매각에서 얻은 부분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3)

가정적으로, 원고의 D에 대한 2017년 2월, 3월, 4월분 임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피보전채권으로서 적격을 갖췄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금 중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의 매각에서 얻은 부분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지 본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 D을 상대로 2017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임금 11,175,240원과 퇴직금 11,455,87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파주시법원 2017차600), 2017. 6. 27. 'D은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22,631,116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D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2015본1931, 2017본

1606, 2017본2210)에서 2017. 8. 14.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이 배당협의를 하여,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13,950,187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공장과 공장 내의 모든 기계와 설비가 18억 3,200만 원에 매각되었고, H이 2016. 5. 4.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 사건 공장 내의 모든 기계와 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그 가액이 3억 1,752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금 중 위 임금채권을 담보하는 금액은 H이 E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공장 내의 모든 기계, 설비와 겹치는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의 매각에서 얻은 부분에 제한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드러나 듯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대비 이 사건 공장 내의 모든 기계, 설비와 겹치는 별지Ⅱ목록 기재 각 물건의 매각대금은 미미할 것인데,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으로 확정받은 22,631,116원과 그 지연손해금 중 13,950,187원을 이미 배당받았으므로, 개략적인 계산상 원고가 위 우선변제 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