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62,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2007. 3. 21.부터 2011. 3. 20.까지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중간정산 규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개정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이 정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 C는 2007. 3. 21.자, 2008. 3. 21.자, 2009. 3. 21.자, 2010. 3. 21자.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은 원고의 요청에 의해 12월로 분할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위 각 근로계약서에 연간 퇴직금 액수 또는 월 퇴직금 추산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8. 3. 20. 피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퇴직금 중산정산액을 매월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금 및 퇴직금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점, 피고들은 2007. 3. 21.부터 2011. 3. 20.경까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2007. 3. 21.부터 2011. 3. 20.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고,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며, 피고들은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11. 3. 21.부터 2017. 8. 31.까지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퇴직 직전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75,717.39원(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3. 21.부터 2017. 8. 31.까지의 퇴직금 14,662,205원(= 75,717.39원 × 30일 × 2,356/365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채권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차용증, 상계합의서에 차용액, 가불금 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은 2011. 3. 21. 이후에도 원고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12월로 분할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C는 2012. 7.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직금 월 단위 중 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 3. 21. 이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