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3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2. 14. D와 E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어 있었다.

나.

D의 동생인 원고는 2018. 2. 28. 피고의 단독대표자임을 참칭하는 D와 사이에 '2018. 3. 2.부터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기본급 2,700,000원, 식대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E는 2018. 3. 9. 원고에게 '3월 9일부로 퇴사를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 D와 E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E만이 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9.자 해고는 무효이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 대표권을 가지고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수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할 수도 있다(상법 제389조 제2항), 이러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둔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등 참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93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D와 E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D만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D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표현 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4조에 의한 표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D에게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단독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D의 동생으로서 D가 피고의 단독대표이가 아닌 공동대표이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는 원고의 사무실에서의 자리가 또다른 공동대표이사인 E의 옆자리로서 E와 업무를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사업본부장으로 인사발령한다는 내용의 2018. 3. 5.자 인사발령서가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날로부터 불과 4일 후에 E가 원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여 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E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용인 내지 방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표현 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박미선 김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