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0.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7. 9월 및 10월 임금 각 2,210,294원, 2015. 1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E의 2017. 10월 임금 400만 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0.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997,824원, 2015. 1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527,633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