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50
판결선고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파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함) 내 E 기계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보전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F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8,000여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24. 13:50경 이 사건 공장 내 E 7층에서, LCD 판넬 제조를 위하여 유리기판(C/F Glass와 TFT Glass)을 합착하는 'GAP'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인 '실 디스펜서(Seal Dispenser)' 3라인 2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에 오류가 발생한 일로, 피고인과 같이 일상보전반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직원 피해자 G(35세)과 함께 이 사건 기계의 오류를 수정하는 보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장치 도어 외부에서 수동모드 상태로 터치패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계를 수동 조작하여 오류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장치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 유리기판을 올려놓는 '스테이지(Stage)' 부위, 그리고 '스테이지' 위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유리기판에 접착제(Seal)를 도포하는 '겐트리(Gantry)' 부위 사이 공간에서 '겐트리'에 설치된 '헤드 노즐'과 '스테이지' 사이 간격 조정 및 이를 담당하는 '리니어(Linear) 센서' 오류 여부 확인 등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기계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조작하기 전에 이 사건 기계장치 내부의 안전 확보 상황이나 피해자의 위치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류가 잘 수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식의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만연히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장치 내부 작업 중 안전이 확보된 자세를 취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동작을 한다"는 말만 하고 그대로 갭측정('스테이지'와 '노즐' 사이 간격의 적정 여부 측정)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내지 목 부위가 '스테이지' 및 그 위를 이동하는 '겐트리'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및 목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1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이 동료 직원 C와 함께 이 사건 기계를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장치가 근로자가 내부에 있는 도어 개방 상태에서 기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의 적절한 '인터록(Interlock)'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권]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내사보고(기계작동 오류과정 데이터 로그기록 제출)
내사보고(Seal Dispenser 작업지도서, E조직도 편철)
내사보고(작업지도서 제출)
[증거기록 제1, 2권]
C의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안전관리 조직도
7층 Gap Line 개선결과보고서 제출
[기록상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이 정비 등의 작업시에 운전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는, 정비 등의 작업 중 기계가 동작됨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기계에는 인터록 장치가 되어 있으나, 작업자가 인터록 키를 빼서 문이 열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동모드'에 있을 경우 기계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작업자가 기계실 안에 있는 동안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한 기기 조작이 가능해지는 점, ○ 통상 안전에 관한 조치들은 작업상 효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들로서는 작업의 실제에서 가능하다면 안전보다 효율을 좇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근로자들이 쉽게 회피가능하다면 이를 위 규정이 정하는 적절한 장치로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매뉴얼에 따르면 내부작업자와 외부작업자 2인 1조로 작업하는 경우 내부작업자가 기계 내에 있을 때 안전모드로 두고 내부작업자가 기계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수동모드로 변경하여 기계를 조작하여 보아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모드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인터록 장치의 미비점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실제로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은 문을 열어둔 채 기계를 수동모드에 두고 들어가서 작업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에서 에러가 발생하자 제조반원들이 기계의 스탑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연 다음 인터락키를 뽑아서 손목에 차고 들어가서 기계를 수동모드에 두고 조치를 해본 후 시정이 되지 않자 인터록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둔 채로 현장을 떠난 뒤 일상보전반원들이 수동모드 상태로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앞서 H도 수동모드 상태에 두고 기계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 수리에 숙련된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H은 이 사건 초기 기계실 내 리니어 센서의 상태를 보려면 스테이지와 헤드 사이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 거의 누워서 센서를 봐야 하여 혼자만이 작업할 수 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권 제45면)한바 있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기록만으로 피해자의 행위가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인터록키가 뽑힌 상태에서는 장비가 동작 불가능하도록 개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 선택(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1, 2의 의무위반내용 및 피고인3의 과실내용, 유족에게 상당금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1, 3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B주식회사)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파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함) 내 E 기계장비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보전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F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8,000여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13: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이 동료 직원 C와 함께 이 사건 기계를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 제2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에서 정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이 위 의무를 해태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민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각주2)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