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26
판결선고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02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식회사 C 일산점을 운영하면서, D과 잔존물차량(교통사고로 전손처리 되어 보험회사에서 인수한 차량) 위탁 수의계약을 맺고 사고차량 중 잔존처리 된 차량에 대해 D 사이트를 통해 그 차량을 낙찰받아 해당 차량을 공업사에서 수리한 후 중고매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C 일산점을 운영하던 중 2017. 8.경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금 연체로 인해 실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는 등의 사위행위가 발각되어 주식회사 E로부터 추가대출정지 및 대출 한도 감액(5억 원→4억 원) 결정 및 1억 원 일시상환 요청을 받으면서 차량 30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7. 11.경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일시상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나머지 차량 70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주식회사 C 일산점에서 피해자에게 "2015년식 벤츠C 클래스(G) 승용차량 구입자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차량을 수리하고 2주 후에 양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지급하고 위 벤츠 차량은 주식회사 E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벤츠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11. 15. 잔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번)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고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파나메라 디젤차량을 낙찰받았다. 먼저 차주 K에게 차량대금 1,340만 8,400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를 하거나 다른 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그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M번)로 1,340만 8,4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와 같이,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2,428,4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스팅어차량을 1,083만 원에 낙찰받았다. 자동차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낼 테니 그 명의자인 O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는 피고인의 채권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이름은 피고인이 변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7, 9번 기재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9,6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Q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포함하여 4,4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차량을 수리하고 3주 뒤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8. 1. 2.경 3,500만 원, 2018. 1. 3. 400만 원, 2018. 1. 5. 5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송금받았다.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낙찰받은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 대금입금을 요청하면서, 돈을 입금할 수취 계좌 명의인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이름을 변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위 주식회사 C 일산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명의의 N 스팅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하여 출력한 후 소유자 성명 란에 'O'가 인쇄된 출력물을 덧붙이고 이를 흑백 복사하여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사진 촬영한 후, 이와 같은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7, 9번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이름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112』
피고인은 2017. 11. 21.경 D으로부터 사고차량인 피해자 T 명의 U 제네시스 승용차를 16,220,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지정업체입니다. 이전서류 빠르게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원본, 보조키를 사무실로 보내주면 바로 대금지급 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인수한 뒤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인수하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원본, 보조키를 교부받아 V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2018고단222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8.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자동차정비, 수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 W으로부터 피해자 및 X 공동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파사트 Y 중고자동차 1대에 대하여 판매를 의뢰받고 위 'C' 전시장에 보관하던 중, 2018. 1.말경 Z로부터 1,350만 원을 빌리면서 Z에게 그 담보로 위 중고자동차를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398』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일산점'(이하 본건 회사)을 운영하던 중, 2017. 8.경 E로부터 대출금 연체로 인해 실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는 등의 사위행위가 발각되어 E로부터 추가대출 정지, 대출 한도 감액 결정 및 1억 원 일시상환 요청을 받으면서 차량 30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본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소위 '돌려막기'로 본건 회사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본건 회사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본건 회사의 운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AA으로부터 피해자의 AB 벤츠 E-300 승용차(이하 본건 차량)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차량의 명의를 본건 회사로 이전해주면 본건 차량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AC 대출금 14,540,107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차량 시가 17,7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8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 일산점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7. 11. 23.경 위 업체 정비공장에서, 'AE' 딜러인 피해자 AF, AG에게AH(변경전 번호: AI) 아우디 A8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를 매매대금 4,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승용차를 2017. 3.경 제3자인 AJ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며 대출받은 채무의 상환 압박 등으로 운영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이 사건 승용차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4.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833』
피고인은 201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AD에서 '주식회사 C일산점'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7. 7.경 D 주식회사(이하 'D')와의 사이에 '잔존물 매각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D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인 AK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되는 차량을 낙찰받고 D이 지정하는 해당 잔존물 차량의 명의인에게 낙찰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로부터 기존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원리금 연체로 인한 대출금 일시상환 요청 및 보유 차량 100여 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당하였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추가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종전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주식회사 C일산점 사무실에서, D의위 AK에 접속하여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진행된 'AL 오피러스' 잔존물 차량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금액 138만 원을 적어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차량을 낙찰받는 경우 그 낙찰대금 상당액을 위 차량 명의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AM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종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것을 요청받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잔존물 차량을 낙찰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잔존물 차량을 낙찰받은 뒤 같은 해 11.17.경 피해자로부터 이전서류를 받아 피고인 운영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도 위 낙찰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합계 2억 5,274만 원 상당의 잔존물 차량 24대를 낙찰받고도 피해자들에게 낙찰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8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식회사 C 일산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AN 벤츠 S350D 승용차를 피해자 AO에게 7,250만 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의 휠이 손상되어 있으니 A/S로 수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2018. 2. 초순경 위 벤츠를 다시 인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8. 2. 17. 위 C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 AP에게 지고 있던 약 6,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위 벤츠를 넘겨주고 2018. 2. 20. AP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해주어 위 벤츠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319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 '주식회사 C 일산점'(이하 'C'라고 함)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배우자이자 C 대표 명의자인 AQ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에 관한 '재고금융'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함), 피해자로부터 대출한도 5억 원 이내에서 C가 구입하는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C가 구입하는 AR 벤츠 E350 승용차(2008년식)의 구입대금에 관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가 전손 수준의 교통사고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따른 보험 이력이 반영되기 이전에 해당 승용차의 번호판을 동종 차종에 부착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승용차 전면 및 후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 구입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10,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8. 2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대출 신청하는 대상 차량의 전손 수준의 교통사고로 인한 담보가치 상실 내지 하락 사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95,28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55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 일산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7. 8. 23. 위 C에서 피해자 AS에게 AT BMW428i컨버터블 승용차량을 매매대금 33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차량을 AU에게 2,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낙찰받은 다른 차량에 대한 잔존물 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09』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AV의 임금 1,054,83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차적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G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2018고단2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2018고단2221』
피고인의 법정진술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 메신저 캡처화면
『2018고단2398』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2018고단2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AJ 진술 부분
A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AH, 아우디A8), 참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AX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증명서(AY 계좌)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진술),
『2018고단2833』
피고인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잔존물매각위탁업무계약서, 잔존물 낙찰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Z 잔존물입찰자료)
『2018고단2988』
피고인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내역서 첨부)
『2018고단3194』
피고인의 법정진술
B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각 대출신청 자료, ㈜C 일산점 기업은행 계좌(H)
수사보고(자료 첨부-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사고 일시 및 소유권 이전 일시 정리)『2019고단552』
피고인의 법정진술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AJ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U 거래내역 제출 및 차량인수과정 청취)-거래내역
『2019고단709』
피고인의 법정진술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P, X(W)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재산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또한 합계 9억여 원 상당을 넘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그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기망의 수단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별지
각주1)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자동차보험사가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인수하는 차량을 말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