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93
판결선고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실경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08. 1.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07. 12. 임금 454,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9, 14, 18, 20, 28,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합계 60,15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여 년전 사업이 어려워지자 무책임하게 해외로 도피하였다. 체불임금액 이 적지 않다. 다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내지 전부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전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실경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08. 7. 1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08. 5. 임금 3,011,8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4, 18, 20, 28, 30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6,335,5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